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행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인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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