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168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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