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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