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변경의 요건

 

처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실이어야 하고

ⓑ 처분사유로 주장하지 않았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만

ⓒ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2.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판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은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 따라서 당초의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2003두7705).

ⓑ 당초의 거부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당초의 거부처분 이후에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개정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91누10275). → 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재처분시의 법령 및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자의 관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허되면 이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소송종료 후 그 사유에 기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므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속력은 표리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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