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판례공보 제425호

 


 

【사안

 

1. 사립학교법인 甲(세방학원)은 서일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서일대학 의상과 교수이다.

2. A는 수업방식과 교내외에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지도학생 5명과 동료교수들을 형사고소하고, 이에 반발하는 학무모등과의 대화도 거부하는 등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3. 甲은 사립학교법상 품위손상행위 등 몇 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A에 대하여 징계해임을 결정하였다.

4. A는 甲의 해임결정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乙)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乙은 해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5. 甲은 乙의 취소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6. 제1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제2심은 “ⓐ 해임의 징계사유중 ‘재학생 등 5인’을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며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와의 원만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부한 것은 사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해임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는데도 乙이 징계사유 전부를 인정하지 않은 채 甲의 해임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법원의 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면 乙은 이를 전제로 하여 다시 해임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乙의 해임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7. 乙은 “제2심은 甲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한 甲의 항소를 기각하되 그 이유에서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만 그 양정이 과중하여 결과적으로 乙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甲이 다시 적정한 징계양정을 하여 재징계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을 취소한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와 내용

2. 징계사유를 전부 부정한 해임취소처분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의 판결 내용

 

Ⅱ. 교원에 대한 징계와 구제절차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소청심사청구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심사청구를 기각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정의 기속력

 

(가) 의의

 

위원회가 교원의 심사청구를 인용하거나 원 징계처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이에 기속된다.

 

(나) 기속력의 범위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위원회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 처분청을 기속한다.

 

(3) 징계권자의 불복

 

원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처분청은 불복할 수도 없지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이면 그 학교법인 등은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

 

위원회의 심사대상인 징계처분이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행정소송의 소송당사자와 심판대상 및 사후절차가 달라진다.

 

(1)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심판대상은 교육감 등에 의한 원 징계처분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절차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등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원처분주의원칙상 원처분을 한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

 

(다)  심리범위 및 판결내용

 

법원은 원처분의 위법 여부가 판단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원회 결정의 결론과 상관없이 원처분에 적법한 처분사유 존부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며, 거기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 취소판결의 기속력

 

원 징계처분을 한 처분청은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거나 재징계를 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가) 심판의 대상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성이 없고 그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위원회가 한 결정이 행정처분이 된다. 따라서 교원이나 학교법인 모두가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심판대상은 학교법인 등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나) 행정소송의 피고

 

피고는 행정청인 위원회가 된다.

 

(다) 판결의 내용

 

위원회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양정의 당부에 대한 판단없이 징계처분취소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징계사유 중 일부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면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취소한 위원회 결정이 결론에 있어 타당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라) 취소판결의 효력

 

법원이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위원회가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 등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징계 등을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Ⅲ. 사안의 해결

 

법원이 위원회 결정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학교법인이 이에 기속되므로, 위원회 결정의 잘못은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도 해당 교원에 대한 적절한 재징계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乙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래의 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원래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적정한 양정을 하는 변경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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