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조선생명보험’을 흡수합병한 후 파산한 ‘현대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조선생명보험’의 감사였다.
(나) 원고는 감사 재직 시절 피고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59억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4억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4억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제1심법원
(가) ①의 손해배상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나)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했다.
3. 항소심
(가) 원고에게 손해배상 각 청구원인별로 일부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도록 촉구했다.
(나) 원고는 5억원의 청구가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①의 손해배상청구에 기한 것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면서, 만일 이 청구가 배척된다면 제1심에서 주장한 나머지 ② 내지 ④ 청구도 심리하여 인용하여 줄 것을 부가적으로 청구했다.
(다) 항소심은 원고의 부가적 청구는 불명확한 일부 청구라는 이유로 ② 내지 ④ 청구를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라) 이에 대하 원고가 상고했다.
4. 대법원
(1) 원고의 각 청구원인은 상호 논리적 관련성이 없어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없는 성질의 청구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은 잘못된 청구병합관계를 보정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2) ①의 손해배상청구만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된다.
(3)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원인변경은 결국 항소심 심판대상인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② 내지 ④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부가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② 내지 ④ 청구는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예비적 병합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이와 같은 청구원인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항소심 판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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