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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요약] 상계항변의 철회와 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3분요약]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확정과 기판력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8.
  • [3분요약]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제1항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 [사안] 제1심법원은 피고 甲의 주민등록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했는데, 甲의 매형이라 주장하는 A가 甲의 동거인으로서 소장 부본을 수령했다. 이후로도 A는 甲의 주민등록지에서 甲의 동거인으로서 원심판결 정본을 수령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법원이 송달한 각종 서류와 서증을 수령했다. 간혹 甲의 주민등록.. 공감수 0 댓글수 0 2021. 8. 5.
  • 탈퇴하지 않은 승계참가인과 피승계참가인의 소송상 관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 (1) 甲은 乙을 상대로 10억원의 정산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2) 1심 소송 중에 丙이 정산금채권 중 8억원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아 승계참가를 했다. (3) 甲은 丙의 승계를 인정했지만 승계된 부분을 취하하지 않았다. (4) 1심 법원은 정산금을 4억원으로 인정하여 이 채권이 모두 丙에게 이전되었음을 이유로 甲의 청구는 기각하고, 丙의 청구 중 4억원을 인용했다. (5) 丙과 乙만 항소를 제기하여 2심 계속 중 乙이 전부명령이 압류 경합으로 무효라고 다투었고, 甲이 부대항소를 제기했다. (6) 2심은 甲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丙의 청구를 기각했다. (7) 乙은 甲이 1심에서 패소한 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9. 10. 27.
  • 단순병합과 선택적 병합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조선생명보험’을 흡수합병한 후 파산한 ‘현대생명보험’의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는 ‘조선생명보험’의 감사였다. (나) 원고는 감사 재직 시절 피고의 부실감사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① 본사 사옥 취득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59억원, ② 주식회사 영남일보에 대한 신용대출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4억원, ③ 개발신탁 등 매매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24억원, ④ 부동산 임차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 7억원”을 선택적 청구로 병합하여 총 손해액 중 5억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2. 제1심법원 (가) ①의 손해배상청구만 심리·판단하여 원고가 구하는 일부 청구금액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10. 10.
  • 선행자백의 효력 The validity of a preceding confession (1)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In case where one party states a fact unfavorable to himself/herself at the hearing before the other party alleges it, if the other party invokes it explicitly or makes the corresponding statement, a confession within litigation is established. (2) 따..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25.
  • 가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성질 The nature of the Deposit order for a stay of execution of a first instance decision of the judgment with the provisional order 1.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In case where a special appellant is ordered to furnish security pursuant to Article 501 and Article 500, Parag..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9. 3.
  • 국제재판관할과 변론관할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사안】 1. 甲과 乙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이다. 2. 甲은 2009년 서울 도봉구에 국내거소신고후, 乙을 상대로 3건의 금전대여채권을 주장하며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3. 동시에 甲은 乙 소유의 순천시 소재 토지를 가압류했다. 【제1심 소송경과】1. (甲) 2003. 9. 11. 乙에게 ‘순천시 스포츠센타 건립·운영자금’으로 5,000,000엔을 대여했다.[甲이 제출한 증거] 현금보관증甲 귀하, 현금보관증, 일금 5,000,000엔, 2003. 9. 11. A회사 대표이사 회장 乙 (乙) 甲은 A회사에게 투자한 것이다.[乙이 제출한 증거] 지역개발투자협약서, 지출비용집계내역서, 사실확인서 (1심법원 판단) 현금보관증 문언상 보관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15. 3. 19.
  •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한 소각하판결 요건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 【사안】 1. 乙(사모2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2010년 건축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2. 甲(신평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은 A(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하기로 하고, 乙의 지침서에 따라 ‘건축설계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나 후에도 조합에서 자격상실 또는 선정을 무효로 하더라도 결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고 따를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3. 이후 입찰에 참가한 丙(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홍보전단을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전단의 내용 중에는 甲이 설계업체로 선정될 경우 설계품질 저하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6. 10.
  • 제3채무자인 외국국가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Stena Rederi AB v. Comision de ContractosAtkinson v.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공감수 0 댓글수 0 2014. 6. 8.
  • 무효확인의 이익 A legitimate interest in an action for nullification 1.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불과하다.A claim for nullification is no more than a claim for affirmation of a legal relationship in the past. 2. 그러나, 과거의 법률관계일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Meanwhile, even as to a legal relationship that exi..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26.
  • 판례변경과 재심사유 1.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Under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the deciding authority of the Supreme Court is to be exercised by a panel composed of no less than two-thirds of all Justices. 2.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사건을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에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owever, the case may be decided upon by a p..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12. 24.
  • 모용소송에 대한 의문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피모용자는 대리권흠결에 준하여 상소 또는 재심으로 구제한다(64다328). 이는 성명모용소송이라도 판결의 효력이 피모용자에게 미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에 기해 집행까지 되면 재심을 거쳐야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원고가 제3자와 짜고 피고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3자가 소송서류를 받게 하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자체가 무효라서 재심이 아닌 항소를 제기한다(75마634). 그런데, 사실상 양자는 같은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모용자의 불이익측면에서 보면 성명모용소송의 피모용자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8. 4.
  • 잔부청구의 별소제기와 소권남용 ※ 원문을 찾을 수 없는 판결문인 관계로 에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6319 판결 【事件의 槪要】 1. 基礎事實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假處分決定異議訴訟과 本案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가처분사실을 들어 위약을 주장하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한 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前訴訟의 經過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법·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위 위약금 상당.. 공감수 1 댓글수 0 2013. 6. 27.
  • 항소심에서의 승계참가 Successor's Intervention in the court below 1심에서 승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탈퇴한 경우,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한다.In such case of the plaintiff's lawful withdrawal, the court below should have rendered a judgment as to the successor's claims by alter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se 1] 2000Da63639 1. 사건의 개요 Summing-up A는 1999. 7. 9. 손해배상청구권을 B에게 양도하고 항소심 소송 계속중인 2000. 3..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5. 14.
  • 조정의 성립과 상계항변의 효력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물품대금 등】 【사안의 정리】 1. 甲(장산아이티)은 2006년 6월 乙(나우스넷)과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乙은 2008년 6월 甲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甲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甲은 소송 도중 乙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상계항변을 했는데, 이후 조정에 회부되어 甲의 상계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甲은 乙에게 3억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가 종결되었다. 4. 이후 甲은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5. 9.
  • 환송후원심에서의 교환적 변경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31706 판결【양수금】[공2013상, 550] 【사안정리】 1. 환송 전 원심은 甲의 예비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인용했는데, 乙만 상고했다.2. 상고심에서는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했다.3. 甲은 파기환송 원심에서 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이 동일한 '파산채권확정의 소'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다. Ⅰ. 쟁점의 정리 甲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乙만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乙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① 환송 전 원심판결 중 甲 패소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가?② 甲이 환송 후 원심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Ⅱ. 쟁점 1. - 환송후 원심의 심리범위 (1) 甲의 청구가 일.. 공감수 0 댓글수 0 201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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