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간주노조와 단체협약체결지연
2013. 5. 9.자 2013마359 결정 〔단체교섭응낙가처분〕
Ⅰ. 쟁점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지 여부
Ⅱ. 노조법 부칙 제4조의 해석
1.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의의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입법취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시행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제한하는 데에 있지 않다.
즉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법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그때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새로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2012마858).
2. 노조법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 시행일’의 의미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은 2011. 7. 1.이다. 그런데, ‘이 법 시행일’을 2010. 1. 1.로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을 당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된다. 또한 2010. 1. 1. 당시 단체교섭 중이기만 하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1. 7. 1.에 이르러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어 2010. 1. 1.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되어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보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이 법 시행일’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인 2010. 1. 1.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이다.
3.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의 의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다른 노동조합의 의사를 반영할 여지가 없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지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2012마858). 따라서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법시행일이후에도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2011. 7. 1.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는지 여부
2011. 7. 1.당시 단체교섭중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배제되지 아니하여 그 노동조합은 이와 별도로 법에 따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5. 적용범위
교섭창구단일화 관련규정의 시행일인 2011. 7. 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Ⅲ.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입법취지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여 종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결과로 교섭권이 배제되었던 다른 노동조합에도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노동조합이 2011. 7. 1.부터 1년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교섭당사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