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변경시에
요구되는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한다.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은
효력이 없다.
취업규칙의 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의 개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551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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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학46호에 실린 계명대 법대 이상덕교수님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집단적 동의>논문을 읽었다.
달리 특별하다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뭔가에 쫓기면서 급하게 쓴 듯한 인상을 받았다.
추측컨대 계명대나 혹은 동료교수가 재직하는 사립대에서 재단 이사장이 교수계를 장악하기 위해 모종의 횡포를 부린 모양이다.

논문의 주요요지중 하나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계약에 관한 문제는 형사처벌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효력여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처벌을 아무리 강화한들 합리성이론을 따르는 한 2007도3037 판결처럼 동의절차위반  처벌규정은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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