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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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물품대금 등】

 

 

【사안의 정리】

 

1. 甲(장산아이티)은 2006년 6월 乙(나우스넷)과 무안국제공항 접근관제레이더 신설공사에 사용될 장비를 공급하고 시설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2. 乙은 2008년 6월 甲과 체결한 계약 내용 중 레이더 시설공사로 인한 손해 중 절반을 甲이 부담하기로 한 내용을 근거로 7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甲은 소송 도중 乙로부터 1억500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상계항변을 했는데, 이후 조정에 회부되어 甲의 상계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甲은 乙에게 3억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가 종결되었다.

4. 이후 甲은 “상계주장이 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5. 원심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甲의 미지급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는 조정조항의 효력범위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가?

 

 

Ⅰ. 쟁점의 정리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상계항변이 있었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Ⅱ. 조정의 대상과 소송물

 

1.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2. 소송진행 중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도 조정의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조정조서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조정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Ⅲ. 상계항변과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

 

1. 상계항변의 의의

 

상계항변은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이다.

 

2. 상계항변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상계항변의 효과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Ⅳ. 사안의 해결

 

1. 甲이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것에 대비하여 미지급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예비적 상계항변을 하였으나 소송절차 진행 중에 甲와 乙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수동채권인 乙의 청구채권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甲의  상계항변은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

 

2. 甲의 미지급대금채권은 관련소송의 소송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특정되거나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정조서의 효력은 미지급대금 채권에 미치치 않는다.

 

3.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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