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문을 찾을 수 없는 판결문인 관계로 <문일봉, 人權과 正義 242號(1996년 10월호), 109-118>에 게재된 것을 바탕으로 재구성.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6319 판결

 


【事件의 槪要】

 

1. 基礎事實

 

원고는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고, 같은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假處分決定異議訴訟과 本案訴訟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인이 위 가처분사실을 들어 위약을 주장하자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위약금으로 계약금에 상당한 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前訴訟의 經過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위법·부당한 가처분신청으로 인하여 위 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은 1994. 3. 24. 청구인용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4나2731)은 1995. 3. 10. 변론을 종결한 다음 1995. 3. 24.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95다18055)은 1995. 11. 1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3. 對象判決 訴訟의 經過

 

원고는 1994. 4. 29.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될 당시에 계쟁토지의 가격이 급락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액 금 123,72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4가합1649)은 1994. 11. 24. 피고들이 위 가처분 당시 장차 계쟁토지의 가격이 하락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95나374)은 1995. 8. 30. 변론을 종결한 다음 1995. 9. 6.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및 그 상소심 소송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같아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소송이 계속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95다46319)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判示內容】

 

원심 판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3가합2805호 및 그 상소심 소송(이하 단순히 '종전소송'이라고만 한다)과 이 사건 소송은 모두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이 같아 동일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이 위 종전소송의 계속 중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상고이유의 일부로 위 종전소송이 위법·부당한 가처분집행으로 인한 손해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이 그 나머지 잔부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종전소송에서 위법·부당한 가처분 집행으로 입은 나머지 손해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판시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위 종전소송에서의 청구가 일부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일부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저촉되는 흠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종전 소송에서의 청구가 일부청구라 하여도 이 사건 소송(1994.4.29. 소제기)이 위 종전소송의 사실심(항소심판결이 1995. 3. 24. 선고되었다)에 계속 중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고는 위 종전소송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용이하게 이 사건 소송의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도 별소로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원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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