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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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불균형한 거래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은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따른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해도
상대방이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부존재하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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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건물분양업무는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본인의 분양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양업무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 승낙 없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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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행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인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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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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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무효이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제3자가
제2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어도
선의의 제3자는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91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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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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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다.

이런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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