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eaning of 'When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1)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 of the ALA in regard to the adjudication of an administrative appeal, when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one may seek to revoke it by instituting an appeal litigation.


(2)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The meaning of 'When the adjudication itself has a proper illegality' is that illegality exists in regard to the subject, procedure, form or content of the adjudication itself.


(3)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An adjudication to dismiss the petition for administrative appeal when it is not illegal, will deprive a petitioner of the right to receive a review on his/her merits, falling under the case where there is a proper defect that had not existed in the original disposition.


(4) 따라서 그러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Therefore, such adjudication is subjected to a revocation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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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사안의 정리】

 

1. 甲(한보주택)은 乙행정청(군산시장)에게 아파트건설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 乙은 ‘주변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반려했다.

2. 재결청(전북지사)은 환경유지라는 공익보다는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임대주택공급이라는 공익 및 사익의 형량에 따라 乙의 반려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3. 乙은 甲이 대체진입도로 보완요구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처분을 했다. 乙의 2차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2. 기속력 저촉 여부의 판단기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처분사유의 동일성 판단기준

 

동일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Ⅱ. 사안의 해결

 

제2차 반려처분의 사유와 당초 반려처분의 위법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제2차 반려처분은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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