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항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매수인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승계한다는 의미이지,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치권의 부담이 있는 경매목적물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변제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다2787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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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1항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은

'이행인수'이다.

이행인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이행인수인이
직접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는
인수인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성질상 재산권의 일종이고,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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