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민법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수임인의
위임인에 대한
취득물 인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다.

위임계약상 특약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되면
수임인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위임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수임인은
위임사무처리비용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용도로 지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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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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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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