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한다.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 아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