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전세권자의 목적물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전세권설정계약은
외관상
차임지급이나
차임공제에 관한 약정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의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다.

그러므로,
그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가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전세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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