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4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면서
담보가치확보목적으로
지상권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권의 목적은
저당물의 담보가치 확보에 있다.
따라서,
제3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어도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건물축조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

또한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지상권의 내용과 범위에 관하여
대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3자는
그의 토지사용·수익에 관한 채권적 권리로
지상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

불법점유를 당한 용익권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용익권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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