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2항

 

재소금지조항은
소취하로인해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해지고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를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고,
그 경우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이에 대하여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선행소송의 제1심에서
상계항변을 제출하여
제1심판결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을 철회했어도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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