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사건개요】

 

(1) 원수급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2) 피고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A를 차량에 태워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A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로 인한 A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에게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4) 공단은 피고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5) 원심은 피고는 원수급인과 함께 A와 직·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자이어서 공단의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수차례 도급에 의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이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가

【판결요지】

(1)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2) 하수급인을 산재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니다.

 

(3)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려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재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재보험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산재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4) 산재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이다.

 

(5)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재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고,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재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본질에 부합한다.

 

(6) 따라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재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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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The requirements for a worker's injury to be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when the injury occurs while the worker uses the facilities in the place of business during the recess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떤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일지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Since the workers are entitled to do any activities during the recess and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workers are under the control or management of the business operator, the injury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certain behavior while using the facilities in the place of business during the recess cannot be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2.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

However, the activities of the workers during the recess ar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labor service after the recess.


3. 따라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Thus, an activity of the worker during the recess can be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s long as the course of such activity can be deemed as under control or management of the business operato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case where such activity of the worker during the recess is considered as a business activity, an activity for the preparation of or clearing the business activity or a physiological behavior or a rational or necessary behavior customarily recognized to accompany the business activity



<Case>


Q1. 여성근로자 A는 10분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빵)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2000다2023)

The woman worker 'A' got into the accident while she was on her way to buy snacks(bread) at the snack booth within the business premises near the main gate of 'B' company during the 10-minute recess at the product loading and storage site which was the facilities within the place of business of 'B'. Is the accident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A1. 근로자가 휴게시간 동안에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인 구내매점을 이용하여 간식을 사 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The activity of 'A' buying snacks (bread) at the snack booth that was a welfare facility for the employees was a physiological or rational behavior accompanying the workers' inherent business activities. Thus, the accident is qualified as an occupational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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