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항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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