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전에
이미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해제권 발생 시점이
채권의 시효완성 전후인지와 상관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불이행하여
매수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이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도인은
소멸시효 완성후 법정해제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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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보충금 대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하면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염려가 있어
상대방이 부득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등
채무를 인수한 일방이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되며,
교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38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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