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부동산등기명의자의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점유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여
보호할 필요성이 없고,
적법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니다.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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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민법 제247조 제1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미등기 부동산도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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