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사안]


ⓐ 甲(한국마사회)은 2008. 2. 11. 乙을 응급구조사로 채용하면서 단시간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09. 2. 10.까지 4차례 반복하여 갱신했다.

ⓑ 이후 2009. 2. 11.부터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을 체결하였다.

ⓒ 甲은 2011. 2. 10. 乙에 대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 乙은 甲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甲의 계약해지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쟁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는가?


[결론]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된 이후에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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