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dministrative

부가세환급소송의 성질

soo+ 2013. 5. 9. 15:04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공2013상, 711] 

 

 

Ⅰ. 쟁점의 정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Ⅱ. 학설

 

 

1. 긍정설(다수설)

 

(1) 부가가치세법령이 부가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정책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조세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다.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다.

 

(3)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부정설(박보영)

 

(1)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소송을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구체적인 소송의 형식과 재판관할의 분배를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그 권리의 법적 성질에 공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논리필연적 당위성은 없다.

 

(2) 부가세 환급세액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국가가 사업자가 더 낸 부가세를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어 반환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청구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사업자로부터 과다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의 출연행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국가가 거래징수를 한 사업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실과 이득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및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국가의 이득 발생이라는 요건을 완화시키는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4) 부가세 환급세액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에 요건과 절차, 지급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고 지급의무에 공법적인 의무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이유로,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반드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당사자소송은 항고소송과 달리 대세효가 인정되지 않고, 직권심리가 적용되기는 하나,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항고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병합이 허용되므로 부가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면도 소송운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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