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administrative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soo+ 2013. 5. 9. 02:03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사안의 정리】

 

1. 甲(한보주택)은 乙행정청(군산시장)에게 아파트건설계획승인신청을 했는데, 乙은 ‘주변의 미관 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신청을 반려했다.

2. 재결청(전북지사)은 환경유지라는 공익보다는 지역경제 승수효과와 임대주택공급이라는 공익 및 사익의 형량에 따라 乙의 반려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3. 乙은 甲이 대체진입도로 보완요구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처분을 했다. 乙의 2차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Ⅰ.  쟁점의 정리

 

1.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2. 기속력 저촉 여부의 판단기준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처분사유의 동일성 판단기준

 

동일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Ⅱ. 사안의 해결

 

제2차 반려처분의 사유와 당초 반려처분의 위법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없으므로 제2차 반려처분은 취소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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